미국 국세청(IRS)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9월 30일 마감일 이후에도 전기차 구매자들이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 제공 IRS가 목요일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구매자가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9월 30일 이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는 "계약금에는 소액의 계약금이나 차량 보상판매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 구매는 '서비스 투입' 상태여야 하는데, 이는 9월 30일 이전에 대금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마감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IRS는 "납세자는 차량을 인수할 때나 인수 후 3일 이내에 판매시점 보고서를 딜러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9월 30일 이후에도 전기차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 개빈 뉴섬 주지사가 6월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