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코로나 백신 계약 투명성 논란... 폰데어라이엔 연임 앞두고 법원 비판
2024-07-18 03:24:05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년 전 코로나19 백신 계약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유럽 제2심 법원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번 논란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임 투표를 앞두고 불거졌다.
일부 유럽 의원들은 EU 집행위가 수십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처리한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알베르트 부를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 사이에 오간 계약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22년 화이자 임원은 CEO가 유럽 코로나19 계약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단호히' 부인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이 메시지들이 보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팬데믹 절정기에 EU 집행위는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GSK, 존슨앤드존슨, 바이오엔테크, 화이자, 모더나 등 주요 제약사들과 코로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이 이 문서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요구했지만, EU 집행위는 상업적 이익과 의사결정 과정 보호를 이유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채 부분적인 접근만을 허용했다.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에 대해 충분히 광범위한 공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특정 계약 조항 보호에 있어 부분적 승리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일반적으로 개방성과 투명성 원칙에 따라 문서에 대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공개 접근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에서 EU 집행위는 대중과 유럽의회 의원들의 정보 접근권, 그리고 코로나19 계약 자체에서 발생하는 법적 요구사항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을 맞춰야 했다"며 "이는 납세자의 돈으로 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목요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2기 연임 후보 지명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투명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법적 문제제기 속에서 이뤄지는 투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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