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석] TV스페셜](https://img.wownet.co.kr/banner/202508/2025082621c6d0c271f84886a953aee25d7ba0c0.jpg)


테슬라(나스닥:TSLA)의 로빈 덴홈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이사진들이 과도한 보수 지급 혐의에 대한 합의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합의 조건에 따라 테슬라 이사진은 약 2억7700만 달러의 현금과 4억5900만 달러 상당의 스톡옵션을 회사에 반환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1억8400만 달러 가치의 스톡옵션도 포기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각 이사가 얼마나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캐슬린 맥코믹 판사는 수요일 전화 심리에서 이 합의안을 승인했으며, 이사진들은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맥코믹 판사는 또한 이 소송을 제기한 3개 로펌에 1억7600만 달러의 수임료와 비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테슬라 측이 요청한 6400만 달러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번 법원의 합의 승인으로 2020년 디트로이트시 경찰 및 소방 퇴직연금 시스템이 제기한 소송이 해결됐다. 해당 소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테슬라 이사진에게 지급된 보수가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소액주주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의 560억 달러 규모 CEO 보수 패키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맥코믹 판사는 2024년 1월 이사회가 보수 계획을 채택할 당시 머스크의 영향력을 이유로 이를 무효화하기로 판결했다.
이후 테슬라 주주들은 6월에 해당 패키지를 다시 승인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맥코믹 판사는 12월에 다시 한 번 이 패키지에 대해 반대 판결을 내렸다.
테슬라는 12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며 델라웨어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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