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석] TV스페셜](https://img.wownet.co.kr/banner/202508/2025082621c6d0c271f84886a953aee25d7ba0c0.jpg)


알파벳(나스닥:GOOG)(나스닥:GOOGL)이 사용자 계정의 추적 설정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계속 수집한 혐의로 4억2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수백만 사용자가 데이터 수집을 중단시킨다고 믿었던 구글의 '웹 및 앱 활동' 설정과 관련해 수요일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구글이 8년 동안 우버테크놀로지스(NYSE:UBER), 페이팔(NASDAQ:PYPL)의 벤모, 메타플랫폼스(NASDAQ:META)의 인스타그램 등 제3자 앱을 통해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며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처음 제기된 이 집단소송은 약 9800만명의 사용자와 1억7400만대의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배심원단은 3개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 중 2개에 대해 구글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악의적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은 배제했다.
구글은 수집한 데이터가 "비개인정보이며 가명화되어 분리된 안전한 장소에 암호화되어 저장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고 측은 당초 31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인정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평결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구글의 개인정보 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발생했다.
앞서 구글은 텍사스주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4억달러에 가까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별도의 소송에서는 '시크릿 모드'에서 사용자를 추적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수십억 건의 브라우징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인정보 침해 판결은 아밋 메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서 내린 판결 하루 뒤에 나왔다.
판사는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매각을 강제하자는 법무부의 제안이 과도하다며 기각했다.
애플(NASDAQ:AAPL)은 구글이 사파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판결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
다만 구글은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다.
주가 동향: 알파벳의 A주는 시간외 거래에서 0.34% 상승했고, C주는 0.35%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