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NASDAQ:TSLA)가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며 9월 30일 마감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IRA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IRS 개정 조건 확인 테슬라는 일요일 웹사이트 문구를 수정해 9월 30일까지 주문한 고객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는 현금 구매에만 적용된다. 리스 고객의 경우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차량을 인도받아야 한다.
IRS,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 개정 이번 소식은 미국 국세청(IRS)이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조건에 따르면 고객이 '구속력 있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면 9월 30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IRS는 웹사이트를 통해 명목상의 계약금이나 보상판매도 대금 지불로 인정된다고 확인했다.
캘리포니아, 마감일 이후에도 전기차 인센티브 검토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친환경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