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예측
  • 메인
  • NEWS
이번주 방송스케쥴

월마트, 가격 과다청구·캘리포니아주법 위반으로 560만달러 합의금 지급

2025-08-12 17:31:26
월마트, 가격 과다청구·캘리포니아주법 위반으로 560만달러 합의금 지급
월마트(NYSE:WMT)가 고객에게 가격을 과다 청구하고 표시된 중량보다 적은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560만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가격 과다청구·허위광고 혐의로 소송당한 월마트
캘리포니아주 4개 카운티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 따르면, 월마트는 고객에게 가격을 과다 청구하고 청과물, 제과류 및 기타 조리식품 등의 제품을 라벨에 표시된 중량보다 적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월마트가 최저 광고가격이나 게시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고객에게 불법적으로 청구했으며, 이는 주의 허위광고법과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프 로젠 지방검사는 "고객이 계산대에서 상품을 스캔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마트는 이전에도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2008년 법원 판결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과다 청구한 혐의로 210만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성장전략 전환기에 새로운 소송에 직면한 월마............................................................................................................................................................................................................................................................................................................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