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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예수` 로저 버, 500억원대 세금 포탈 혐의 인정...DOJ와 합의

2025-10-15 13:12:48
`비트코인 예수` 로저 버, 500억원대 세금 포탈 혐의 인정...DOJ와 합의

초기 비트코인(CRYPTO: BTC) 투자자 로저 버가 화요일 미 법무부(DOJ)와 세금 포탈 사건에 대해 합의했다. 체납 세금과 가산금으로 약 50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법적 의무 위반 인정


DOJ 발표에 따르면 버는 비트코인 보유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미국에 약 1700만 달러의 손실을 끼친 사실을 시인했다.


버는 '의도적인 법적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미 국세청(IRS)에 체납 세금, 가산금, 이자를 포함해 5000만 달러를 납부했다. DOJ는 이에 따라 그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의 빌 에사일리 검사대행은 "버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상당한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며 "백만장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우리는 누구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예수'의 사건 종결


버는 2011년부터 자신과 자신의 회사들을 위해 상당량의 BTC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201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자본이득을 신고하고 보유 자산에 대한 '출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


그는 2017년 BTC 매각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했으며, DOJ는 미국 시민이 아님에도 특정 수익에 대해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버의 사건은 큰 주목을 받았으며, 피터 쉬프와 같은 비트코인 비판론자들조차 그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버는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Bitcoin.com과 blockchain.com 같은 비트코인 관련 스타트업에도 투자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